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을 통해 금융채무와 통신료 채무를 한 번에 통합하여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6월부터 SK텔레콤, KT, LGU+ 등 주요 통신사와 협약을 체결하여 통신비, 소액결제, 단말기할부금을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개인워크아웃은 3개월 이상 연체했을 때 신청하는 채무조정
금융·통신 채무 모두 통합해 한 번에 조정받아요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자의 연체 기간에 따라 세 가지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개월 미만이면 신속채무조정, 1~3개월 미만이면 사전채무조정, 3개월 이상 연체했으면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상환기간 연장부터 이자율 조정, 원금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채무조정 방식입니다.
각 프로그램별로 신청 조건과 심사 기준이 다르니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선택하세요
밀린 통신료, 휴대폰 소액결제도 한 번에 조정받을 수 있어요
통신비만 따로 낼 필요가 없어요
기존에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대상이 금융채무만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 6월 신용회복위원회와 통신 업계의 업무협약 체결로 통신 비금융채무도 조정 대상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밀린 휴대폰 요금, 소액결제, 단말기 할부금을 모두 포함해서 금융채무와 함께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 가스요금 등 일부 비금융채무도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신용회복위원회에 상담받으세요
SK·KT·LGU+ 등 대부분의 통신사가 협약에 참여하고 있어요
사실상 모든 통신사의 채무 조정이 가능해요
신용회복위원회는 SK텔레콤, KT, LGU+,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기타 휴대폰 결제 대행사와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 통신사의 시장 점유율이 98%에 달하고, 결제사 점유율도 99%를 넘어서므로 사실상 모든 통신사·결제사가 통합 채무조정 대상입니다. 이동통신 3사 외에도 알뜰통신사업자협회 20개사, 휴대폰 결제 상위 6개사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협약 통신사가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신용회복위원회에 확인하세요
신용점수가 떨어진 상태라면 더 빨리 신청하세요
통신비 연체는 금융 신용도에 직결되어요
통신비는 금융채무가 아니라고 해서 무시했다가는 손해를 봅니다. 통신비 연체는 신용평가 점수의 감점 요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통신비를 제 때 내지 못할 정도면 은행 대출금도 못 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금융기관들은 통신비 연체를 신용도 부실의 신호로 봅니다. 따라서 밀린 통신료가 있다면 금융채무와 함께 빠르게 통합 조정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라는 민간 기구에서 처리하는 사적 채무조정이고, 개인회생은 법원에서 진행하는 공적 채무조정입니다. 워크아웃은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 없고 절차가 빠르지만, 신용 기록이 남습니다. 개인회생은 더 강한 효력이 있지만 법원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아닙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업무협약을 통한 통합 채무조정은 통신사와의 공식적인 채무조정 절차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와 통신사가 협약을 맺어 채무자의 채무 부담과 소득·재산을 고려해 조정하므로 계약 해지와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대상에는 통신료뿐만 아니라 전기요금, 가스요금 등 일부 비금융채무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항목별로 협약 상황이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신용회복위원회에 상담하여 본인의 채무가 조정 대상인지 꼭 확인하세요.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305)로 전화하거나 공식 웹사이트(www.ccrs.or.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 신용정보를 조회한 후 채무자의 연체 기간과 재무상황에 맞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금융·통신채무를 한 번에 통합해서 조정받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전체 채무 규모를 파악하고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환 계획을 짜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조정받는 것보다 더 나은 조건을 얻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