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외래진료 횟수 제한 기준과 초과 시 관리 방법
의료급여 수급자는 외래진료 횟수 상한이 강제 적용되지 않지만 180회·240회·300회 초과 시 건강보험공단에서 안내 문자를 발송해요. 300회 초과 이용자는 의료급여관리사가 집중 사례관리를 통해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적정 이용을 안내받게 됩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외래진료 횟수 상한이 강제 적용되지 않지만 180회·240회·300회 초과 시 건강보험공단에서 안내 문자를 발송해요. 300회 초과 이용자는 의료급여관리사가 집중 사례관리를 통해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적정 이용을 안내받게 됩니다.